[형사]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증거능력 없어"
[형사]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증거능력 없어"
  • 기사출고 2024.01.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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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해당"

부모가 아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11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538)에서 이같이 판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환송을 받은 서울동부지법에선 증거능력이 부정된 녹음파일 등을 제외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A씨는 2018년 3월 14일경, 같은 해 3월 2일자로 전학 온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 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5월 8일경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B의 어머니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B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2018년 3월 13일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A씨의 교실 내 발언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