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퇴사하며 회사 파일 4,200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업무방해 유죄
[형사] 퇴사하며 회사 파일 4,200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4.01.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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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B사의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하며 자신 명의 구글 계정을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저장해두었다. 그러나 A씨는 B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2021년 4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구글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다음날인 4월 29일 회사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했다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선숙 판사는 12월 20일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홍보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27).

A씨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정산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사전통보를 했으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고, 회사도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업무방해의 위계는 사람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방해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회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계로 피해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홍보 및 운영 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피해회사의 업무방해 결과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구글 계정, 홈페이지 계정 및 스킨 등은 피해회사가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정관리자 지위를 이용하여 2021. 4. 27. 16:14경 피해회사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21. 4. 29. 홈페이지 디자인을 초기화하였으며, 2021. 4. 28. 구글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지적하고, "설령 피고인이 구글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복구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회사는 2021. 5. 11.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함으로서 그동안의 작업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