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도 종소세 부과 무효 아니야"
[조세]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도 종소세 부과 무효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1.11 12: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외관상 명백한 하자 아니야"

A는 2018. 6. 12.부터 2019. 12. 21. 폐업일까지 B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B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0년 4월과 2021년 3월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2,300여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자 인정상여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A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C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고, C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2023구합55061)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월 26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원고에 대한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B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B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원고는 2018. 6. 12.부터 폐업일인 2019. 12. 21.까지 B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원고는 B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