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에 업무기구 설립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에 업무기구 설립한다
  • 기사출고 2024.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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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 판정 등 중재 업무 수행

대한상사중재원(KCAB, 원장 맹수석)은 12월 1일 중국 상하이시 사법국으로부터 업무기구 설립 등기를 비준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제기구 산하 중재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가 상하이에 업무기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KCAB가 외국 중재기관으로서는 첫 번째로 상하이시 현지에 업무기구를 설립하게 됐다. KCAB의 상하이 현지 업무기구 설립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CAB 상하이센터는 이번 상하이시 사법국 등기 비준에 이어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중국 현지에서 국제상거래, 해사,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 · 상사 분쟁에 대한 외국 관련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무범위는 사건 접수, 심리, 판정, 사건관리 및 서비스, 업무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중국 상하이시는 12월 1일부터 '상하이시 국제상사중재센터 구축 추진 조례'를 정식 시행해 외국 중재기관 등의 업무기구 설립등기 절차를 최적화, 간소화함으로써 이번 KCAB의 업무기구 설립을 포함해 외국의 저명한 중재기관 및 분쟁해결기관의 업무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