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
[손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
  • 기사출고 2024.0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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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기업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재차 배척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노동 강요를 이유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 기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12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70명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03644, 2019다208021, 2019다253205, 253212)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원 또는 1억 2,000만원, 9,000만원, 5,000만원 등이다.

"2018년 전합 판결까지 장애사유 존재"

대법원은 "대법원은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지적하고,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5. 22.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법무법인 라포와 법무법인 해마루, 이민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