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절제술 받은 뒤 간부전으로 사망…병원 책임 없어"
[의료] "간절제술 받은 뒤 간부전으로 사망…병원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3.12.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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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료과실 아닌 합병증으로 사망"

간암 진단을 받고 간절제술을 받은 뒤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 숨진 환자의 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 간세포암 진단을 받자 10월 26일 오른쪽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약 두 달 뒤인 12월 16일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결국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1차 수술 과정 등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1차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울혈, 간부전 등의 합병증과 이에 대한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그러나 11월 23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A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는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닌,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1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인 10월 25일 A씨와 면담하여 1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1차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간부전, 울혈 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소명이 병원 측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