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배우자 사망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넣어 부과한 종소세 처분 위법"
[조세] "배우자 사망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넣어 부과한 종소세 처분 위법"
  • 기사출고 2023.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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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2016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의 사망으로 세무조사는 중지되었고, A씨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용산세무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용산세무서는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상속인인 A씨에게 B씨의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6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선행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위 법원은 선행처분이 피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A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 ·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2021년 2월 판결이 확정되었다. 

용산세무서는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했고, 종합소득세 총 4억 6,4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B씨의 사망보험금 4억 7,200여만원을 포함해 상속받은 자산 총액을 6억여원으로 계산한 뒤, 여기서 상속받은 채무 1억 4,300만원을 뺀 4억 6,400여만원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2023구합51359)을 냈다.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24조 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부채의 총액이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1월 3일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사망보험금은 A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여 맺은 보험 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 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기본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상용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