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루이비통 가방 '리폼'도 상표권 침해"
[지재] "루이비통 가방 '리폼'도 상표권 침해"
  • 기사출고 2023.12.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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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방 수선업자, 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하라"

프랑스의 명품브랜드인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주고 수선비를 받았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리폼은 사용하지 않는 가방이나 의류 원단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가방 수선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루이뷔통 가방을 건네받아 그 원단을 이용해 원제품과 크기, 형태, 용도 등이 다른 가방 또는 지갑을 제작한 뒤 고객에게 돌려주고 수선비 명목으로 제품 1개당 10만원∼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2022가합513476)을 냈다.

루이비통은 "A씨는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품의 인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12일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 "A씨는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가방과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또 A씨가 루이비통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가방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을 만든 사례
◇원고 가방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을 만든 사례

재판부는 "피고는 리폼 과정에서 원고 가방의 부품, 원단 등을 분해한 다음 재단, 염색, 부품의 부착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크기, 형태, 용도 등이 원고 가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양산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자체가 양산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방을 리폼하여 지갑을 만든 사례
◇가방을 리폼하여 지갑을 만든 사례

재판부는 이어 "각 리폼 제품에 부착된 루이비통 상표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루이비통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가방 소유자(즉, 피고에게 리폼을 의뢰한 사람)는 피고로부터 각 리폼 제품을 받더라도 원고가 직접 제작 · 판매한 것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가방 소유자로부터 각 리폼 제품을 양수하거나 가방 소유자가 지니고 있는 각 리폼 제품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선비 단가가 크지 않고, 각 리폼 제품으로 인한 매출액은 23,8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의 관련 매출액 전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해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조태연, 정현령 변호사가 루이비통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