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세월호 참사로 아들 잃은 친모 7년 지나 소송 내 본인 위자료 못 받아
[손배] 세월호 참사로 아들 잃은 친모 7년 지나 소송 내 본인 위자료 못 받아
  • 기사출고 2023.12.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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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뒤 아들과 교류 없어…소멸시효 지나"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친모가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뒤늦게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본인 몫 위자료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만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3다248903)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 7,000여만원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한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본인 몫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안산 단원고 학생이던 A군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원고는 2000년 남편과 이혼, 남편이 A군을 양육해 왔고, 원고는 2021년 1월 25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대법원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과 관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전제하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에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법 제15조의2 소멸시효 특례규정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였다가 위 법 적용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배척되는 등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해 왔다"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서 구조지휘를 한 목포해양경찰서 진도연안경비정 정장에 대해 2015. 11. 27.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원심은 이에 앞서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이 진도연안경비정 정장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유죄가 확정된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A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제기 시점에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민법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만 판단하여 곧바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속채권에 대해선, "민법 제181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불명 내지 소재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A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원고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원고가 A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이후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3. 31. 제기되었으므로, A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원고를 대리했다. 국가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