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예비후보자' 표지물 양손으로 들고 지지 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예비후보자' 표지물 양손으로 들고 지지 호소‥공직선거법 위반
  • 기사출고 2023.12.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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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표지물 착용 행위' 아니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월 16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 대한 상고심(2023도5915)에서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던 것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 강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된다.

대법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이므로, 그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 · 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던 것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3월 14일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해운대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강 시의원은, 같은 해 4월 4일 오전 7시 30분쯤 해운대구에 있는 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강무길 (전)부산광역시 시의원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 해운대구청장'이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4월 8일경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의원은 2022년 4월 12일경 구청장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후 5월 12일경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