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키오스크로 미국 복권 국내 구매대행…복표발매중개죄 유죄"
[형사] "키오스크로 미국 복권 국내 구매대행…복표발매중개죄 유죄"
  • 기사출고 2023.11.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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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표발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은 국내 특별법령 의미"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6일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해 주었다가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2950)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248조 2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복표발매중개죄를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에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같은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한 후, 위 각 국내법인과 미국 현지 법인 사이의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해 주고 그 구매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사업을 기획하고, 국내에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각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미국 복권 무인판매(구매대행)를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28일경부터 미국 복권 구매희망자들로부터 위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 1장당 구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00원을 지급받고 그들로 하여금 6개의 복권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고, 그 직후 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각 구매자가 선택한 복권번호로 미국 복권을 구매한 후 이를 스캔하여 각 구매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로드시켜주고, 미국 현지의 복권 추첨일에 위 복권번호가 당첨되면 각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후 3시 19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가맹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 구매희망자로부터 2만 7,500원을 지급받고 미국 복권 5매를 구매대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1년 3월까지 모두 28,626회에 걸쳐 미국 복권 총 59,960장에 대한 복권 구매대행비 합계 329,780,000원의 상당을 지급받고, 그중 총 1,866회 당첨금 합계 9,821,174원을 각 복권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미국 복권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복표발매중개죄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구매대행한 복표는 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이므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이 복표 발매 및 취득 등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은 복표의 발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외국의 법률에 따른 복표의 발매 및 취득 등 그 유통을 허용한다면 위와 같이 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표발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국내의 특별법령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형법에 '법령'이라고 적시된 경우에 그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령'에서 외국 법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추해석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또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복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대신한 심부름 용역에 불과하여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복표발매의 중개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그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양자의 행위를 방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발매되는 복표를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매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 의한 발매행위 자체만을 방조하는 행위만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발행이 금지되어 있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 · 매개'하는 것이어서,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는 특정 개인 등이 해외에서 그 국가가 발행을 허용하는 복권을 구입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며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로엘이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