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소자 변색렌즈 구입 불허 적법"
[형사] "재소자 변색렌즈 구입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3.12.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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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정질서 해칠 우려"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변색렌즈 구입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11월 8일 사기죄로 안동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가 "안경렌즈(변색렌즈) 구입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285)에서 이같이 판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색렌즈는 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를 말한다.

A는 2023년 3월 안동교도소장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안동교도소장이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25조 1항 [별표 3]의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부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입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의 목적인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는 교정사고의 예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안경렌즈를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만 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재질이 유리일 경우 이를 깨뜨려 자해 도구나 가해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유색 렌즈의 경우 교도관의 시선 내 계호 또는 수용자 행실의 계속적 관련 등을 방해받게 되거나 상담 · 인원점검 시에 수용자의 건강상태 내지 심리상태, 수용생활 적응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교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거나 사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경렌즈 부분(이 사건 지침 조항)은 형집행법이 정한 교정시설에의 물품 반입 제한 사유인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호, 제27조 제1항 제2호)'를 안경렌즈의 경우로 구체화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는 [별표 3]의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환자 · 노인 · 임신부 · 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력교정 및 눈 보호가 목적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 조항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눈 건강 상태가 변색렌즈 착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면 피고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경우'임을 증명하여 구입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색렌즈를 구입하고자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구입불허 처분이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