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홈플러스 근로자에 공휴일 근무 대신 주중 휴일 부여 유효"
[노동] "홈플러스 근로자에 공휴일 근무 대신 주중 휴일 부여 유효"
  • 기사출고 2023.1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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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대체휴일 특정 안 했어도 합의 무효 아니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근로자들에게 공휴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최병률 판사는 11월 8일 A씨 등 홈플러스 매장 근로자 3명이 "공휴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2가단21517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대형 매장과 330여개의 중소형 매장을 두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 각 매장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공휴일에 관하여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그 이후에는 근로자대표와 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미리 다음 달 근무스케쥴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휴일을 주중의 근로일로 대체했고, 주휴일은 근로자들에게 근무스케줄표를 제시하여 주 1~3일의 휴일을 보장했다. A씨 등은 "공휴일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며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고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대체 휴일을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며 "대체할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와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또 "대체 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영업 여건상 공휴일이나 특정한 날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쉬게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고들로서도 영업 특성상 공휴일 근로 등이 있을 것과 한꺼번에 쉴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대체 휴일을 정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업의 인력 배치상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대체 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거나 대체 휴일이 특정한 날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일 대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휴일에 근로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과 관련,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은 취업규칙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홈플러스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