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률구조공단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성사
검찰-법률구조공단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성사
  • 기사출고 2023.1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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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조직 총책 등 상대 소송 내 10억여원에 합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 총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0% 초과이자와 위자료 등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검찰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구제에 나선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구속 기소된 불법 사금융 조직인 '강실장 조직' 총책 A 등 5명을 상대로 초과 이자와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던 중 A 등이 합의를 요청, 2023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해자 29명의 초과이자의 대부분과 위자료 합계 10억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원주지청 형사2부는 2023년 2월~5월경 '강실장 조직' A 등 간부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조치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년 2월경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021년 4월경~2022년 11월경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21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00~5,000%의 이자를 받고 약 18억원을 대여한 후 채무자 및 그 가족을 상대로 300여회 협박하는 방법으로 추심하여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A등 10명을 추가 조사하여 주거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가상자산 계정 보유 현황 및 자동차 소유 현황을 확보하고, 상가 ·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벤츠 승용차 등 범죄수익 약 7억원을 직접 파악하여 추징보전조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수익을 몰수 · 추징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고,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도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검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서 '강실장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원주지청 형사2부의 법률구조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 중 법률구조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하는 29명을 대리하여 2023년 6월~8월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위자료 합계 약 11억 5,1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총책 A의 재산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 2023년 11월  A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10억 1,000만원(청구금액 대비 87%)을 지급받고 합의했다. 피해자 김 모씨의 경우 초과 이자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약 2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2021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소송 전담기구로 신설되었다.

한편 총책 A의 배우자 등 간부 4명에 징역 3년 실형, 추징 4억 6,000만원~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160만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A 등 6명은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