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출 못 받는다면 계약 안 했을 것"…착오 취소 인정
지식산업센터 분양업체가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분양조건으로 내걸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이 무산되었다. 법원은 분양계약의 착오 취소를 인정, 분양업체에 분양계약자에게 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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