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6 · 25 참전용사라도 횡령 · 배임 전과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야"
[행정] "6 · 25 참전용사라도 횡령 · 배임 전과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3.09.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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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월 25일 업무상 횡령 · 배임 등 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결정을 받은 6 · 25 참전용사 A씨의 자녀가 "안장 비대상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72793)에서 "안장 비대상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6 · 25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1952년 4월 전투를 하던 중 총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1961년 8월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자녀가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의 과거 업무상 횡령 · 배임 등 전과를 이유로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1959년 7월 상해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61년 11월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상해죄와 업무상 횡령죄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의 각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사면 · 복권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범죄행위들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그것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관하여 원고가 무공훈장,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고 상이등급 2급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등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들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2011두8871 등)을 인용,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함이 옳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