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화우-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 세미나 개최
[로펌 In] 화우-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23.08.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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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 부합,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이하 CP)이 법제화되어 과징금 감경 등 CP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CP를 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8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를 열고 CP 최신 동향, CP 운영 노하우, CP 등급평가의 핵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 위반 조치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다.

◇법무법인 화우기 8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화우기 8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화우의 한철수 고문은 축사에서 "CP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ESG 경영에 부응함과 동시에 법률비용 등 각종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등 선진국의 대기업처럼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현대, LG, SK 등 총 91개의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CP 등급평가 제도에 대해 발표한 채경목 팀장은 "기업이 CP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CP 도입을 희망하지만 제도가 낯선 기업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안내했다.

양경희 변호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각 기업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