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무역 · 외환실무 어떻게 달라지나
관세 · 무역 · 외환실무 어떻게 달라지나
  • 기사출고 2023.09.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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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세미나…법령 개정 내용 소개, 대응방안 모색

교역시장 다핵화, 무역분쟁,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8월 18일 '2023 관세 · 무역 · 외환법령 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 예정사항을 소개하고, 예상되는 관세청 · 세관의 업무 변화를 짚어보면서 외국계 기업과 수출입기업의 대응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3개 세션 진행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광장 관세팀의 조재웅, 마빈 변호사와 신승학 전문위원이 순차적으로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 개정사항',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관세청 · 세관의 관세 · 무역 · 외국환업무 경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박영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외국계 및 수출입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관세 · 무역 · 외환 이슈에 관한 의문점에 답하고, 토론하는 토론 세션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관세법령 개정사항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 개정사항과 2023년 7월 28일 예고된 관세법령 개정 예정사항은 '납세자 편의 도모'와 '관세회피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회피 관리를 강화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관철시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 편의 제고

선언적 규정으로만 존재한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았던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조항을 구체화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용 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관세법 제254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탁송품이나 우편물이더라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조항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이 8월 1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3 관세 · 무역 · 외환법령 개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의 수출입 · 무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2023년 관세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광장이 8월 1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3 관세 · 무역 · 외환법령 개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의 수출입 · 무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2023년 관세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정청구 대상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만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납부한 세액뿐만 아니라, 납세신고 후 납부 전이더라도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허용되었다(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개정 예정사항을 소개하자면,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률이 내국세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의 폐지도 예상된다. 수출입물품 검사가 개인의 신청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수출입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 실부담 경감

그밖에 관세법령의 직접 개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2023.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필수적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원칙적으로 발급되고 형사처벌 · 동일사안 과소납부 반복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되지 않게 개정됨으로써, 법인심사 등을 통해 세액을 추징받는 수입기업들의 부가가치세 관련 실부담이 경감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관세회피 관리 법적 조치 강화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개정 관세법에 따르면 과세가격 결정자료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더하여,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된다(관세법 제37조의4 제4항). 이와 더불어 과세가격 결정자료뿐만 아니라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관세법 제277조 제1항).

체납자에 대한 직 · 간접적인 행정제재도 확충되었다. 관세 · 국세 ·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관세법 제208조).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제한 등 인 · 허가 관련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도입되었다(관세법 제326조의2).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주된 개정 예정사항을 개관하자면,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에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도 추가될 예정이다. 관세포탈액이 크지만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관세탈루도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중복조사 가능 범위를 정비할 예정이다.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특성 · 생산지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수입하는 우회덤핑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외무역법령 개정사항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정비'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담 완화'이다. 대외무역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 유통되는 물품("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였다. 과징금 납부의무자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었다.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정비

현행법령상 국내생산물품은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다만, 실질적 변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번 대외무역법령 개정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에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또는 표시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내생산물품의 판매자에 대해 원산지의 거짓 · 오인 표시 및 그 위반 물품의 국내거래 금지 의무를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대외무역법 제35조 제3항).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의무 규정에도 국내생산물품을 명시하였다(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아울러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도 수출물품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에 국내생산물품이 추가되었다(제66조).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담 완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이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 완화되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이와 더불어 과징금 경감 사유에 '중소기업 여부'가 추가되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따라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 · 제도상의 제재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이거나 과징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과징금 납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3.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10일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외국환거래법령의 대부분은 외환 관리 및 외자 유출 통제를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외환거래수요도 양적 · 질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합동하여,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높여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외환제도 개편방향은 통제적 외환제도의 근본구조를 개편하여 선진적 외환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다만, 외환제도의 개편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입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과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또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국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후 2단계 과제는 외환거래 신고제 및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근본구조 개편과 관련된 만큼 경제 ·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입법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외환제도 개편방향 1단계 추진 과제의 대부분은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령으로 반영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의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과 관련되는 주요 대외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외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계 및 수출입기업 입장에서 눈여겨 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빙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거주자가 지급 · 수령할 수 있는 거래의 연간 누계금액 한도가 미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규정 제4-3조 제1항),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의 건당 지급 · 수령금액의 한도가 미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규정 제7-2조).

은행 사전신고 축소, 사후보고로 전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사전신고 유형이 축소되고 사후보고로 전환되었다. 기존에는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지(不知)에 의한 위반이 상당수 발생하였고, 국민 · 기업의 거래부담이 과중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액 거래 등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유형이 대부분 폐지되고 사후보고로 전환되었다.

◇조재웅 변호사
◇조재웅 변호사

기업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기획재정부 신고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외화차입 신고기준이 미화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되었다(규정 제7-14조 제1항). 금전대차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현지금융의 별도 규율을 폐지함으로써 차입자금의 국내 예치 등 외화자금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정기보고로 통합

해외직접투자시 내용 변경에 대한 수시보고 제도가 매년 1회의 정기보고로 통합되었고, 거주자 간 주식 양수도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사전신고 유형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등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부담도 대폭 완화되었다(규정 제9-5조 및 제9-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제규모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벌칙 ·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였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기준을 비정형적 지급 · 수령(상계 · 제3자 지급 ·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위반에 대하여는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 위반에 대하여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다(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과태료 대신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위반의 금액기준도 미화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하였다(제33조 제1항 제4호).

외국환 관련 규제 완화

2023년 7월 12일 입법예고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예정사항들은 외환제도 개편방향 2단계 과제의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부과에 앞서 권고 · 시정명령 규정이 신설되고, 국내외 금융기관 간 경쟁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기업의 외화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4. 관세청 · 세관의 관세 · 무역 · 외국환업무 경향과 시사점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경우, 단순히 관세 등 통관 이슈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이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무역이 발생한 것이고, 물품 대금 또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도 함께 일어난다.

관세청은 이를 감안하여 관세평가 · 통관과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원산지검증과, 수출입안전검사과, 외환조사과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관세 · 무역 · 외국환업무를 전방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세관도 통관검사과, 심사과, 조사과 등을 통해 관세 · 무역 · 외국환 관련 실무를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다.

공평과세 기반 강화, 공정무역 질서 확립

기업심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된다(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기업심사시 주요 심사사항으로는 ①과세가격 및 세율의 적정성 ② 관세 환급 및 관세 감면의 적정성 ③수출입물품 관련 법령 준수 여부 ④외국환거래의 적정성 등이 있다. 과거에는 세액 추징 위주로 기업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관세법 ·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다.

2023년 관세청 심사 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는 '공평과세 기반 강화'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액 측면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과세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과세가격 심사가 강화되었다. 비세액 측면으로는 통관 후 심사제도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사방식을 재정립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요건 점검이나 원산지표시 단속에 진력하고 있다.

◇마빈 변호사
◇마빈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유예되었던 기업심사가 최근 재개되었고, 세수부족 등 여러 고려사항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도 높은 기업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입기업이 기업심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액추징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세무 · 통관 · 구매 · 자금 · 내부법규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세 행정은 '납세자 지원 및 보호', '기업심사 · 범칙조사'의 투 트랙(Two Track)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관세업무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사회적 무역범죄 엄단

범칙조사는 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관이 직접 수사하고 처분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범칙조사의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①밀수출입 · 부정수출입 · 관세포탈 ·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②지급수단 불법 수출입 · 자본거래 신고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③원산지표시의무 위반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있다. 아울러 범칙조사는 기업심사와 달리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 운영되며,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수사 권한도 보장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2023년 관세청 조사 행정은 '반사회적 무역범죄 엄단을 통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등 공공정책 지원을 악용한 수출입실적 조작을 적발하고,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법인재산 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단속하고 있다. 또 외환 흐름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범칙조사 가능성

수출입기업이 범칙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 통관 · 외환거래 · 각종 허가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기업 내부에서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관 이후 국내 판매 · 유통 과정에서의 각종 인 · 허가 과정에서도 범칙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거래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술 유출 · 전략물자 등으로 인한 범칙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보호 · 공익침해 관련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