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국제건설계약 금전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신간소개] "국제건설계약 금전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 기사출고 2023.08.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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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근 변호사, 김준범 컨설턴트 공저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는 약 10년간의 건설프로젝트에서 총 수억 달러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했다. 런던 크로스레일(Crossrail) 프로젝트에서는 수십억 파운드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했다. 한국 건설사들도 프로젝트마다 수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수는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건설계약 금전클레임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놓치기 아까운 책이 최근 국내에서 출간되었다. 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영국 로펌 Trowers & Hamlins의 두바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윤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런던에 있는 건설 분쟁 감정평가 전문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김준범 컨설턴트가 공저자다.

◇국제건설계약 금전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국제건설계약 금전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quantum claim 또는 monetary claim으로 지칭되는 금전 클레임은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청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클레임으로, 대규모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작게는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의 금전 클레임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FIDIC, JCT 계약조건 등 소개

두 저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개념과 원칙부터 영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표준계약인 Joint Contracts Tribunal(JCT) 표준계약조건 및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 Conseils(FIDIC) 표준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계약 표준계약이 채택하고 있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손해배상 산정 원칙과 산정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판사나 중재재판부의 재량권의 여부 등 금전클레임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건설계약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인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변경에 대한 금액 산정방법, 계약에서 정해진 공사 완료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연장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장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현장간접비(OnSite Overhead) 클레임도 영국의 주요 판례인 Costain v Haswell 사건과 Walter Lilly v Mackay 사건을 중심으로 현장간접비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백차지도 다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윤덕근 변호사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도사나 공급업체로 인해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공사의 적기완료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하도사나 공급업체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하도사 또는 공급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무상 백차지(back charge)라고 부른다. 책에선 캐나다 판례와 영국법을 중심으로 백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과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미법 특히 영국법을 중심으로 작성된 게 특징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실제 국제건설 관련 분쟁이나 중재에 있어 영국의 법률가들이나 감정인들(quantum expert)이 준거법과 관계없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저자들은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률용어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영문을 병기하며 나름대로 비교법적 논의를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