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위스 은행 계좌 220억원 신고 안 했다가 벌금 25억원
[형사] 스위스 은행 계좌 220억원 신고 안 했다가 벌금 25억원
  • 기사출고 2023.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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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 확정되면 과태료 20억원은 안 내도 돼

A(74)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자신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다. 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2016년 2월 29일 기준 17,833,752.45스위스프랑(CHF, 220억 9,7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7월 18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836). 

박 판사는 "기록상 피고인이 국내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 범행을 이유로 2022년 6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법무법인 율촌이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