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투자사기회사 전산 자료도 신빙성 있으면 과세 근거"
[조세] "투자사기회사 전산 자료도 신빙성 있으면 과세 근거"
  • 기사출고 2023.07.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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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팀장 모집수당에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

A는 B가 2010년 9월경부터 해외법인들을 설립해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년 10월경 설립한 C사 소속 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장부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B는 '위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1조 738억여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확정됐다.

B는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했는데, 마포세무서가 이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라 A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모집수당 합계 3억 8,890만원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모집수당 관련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고 A에게 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0여만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가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 · 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 · 불법 다단계회사인 C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1구합89749)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11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자료는 B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산시스템에는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일자별로 수당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 자료와 부합하는 내용 즉 자신이 수령한 모집수당이 388,9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하고,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B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81누1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사에 투자를 유치한 다음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에게 재투자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모집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