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수 대리수술 의혹' 고발하며 환자 진료기록 전달한 전공의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형사] '교수 대리수술 의혹' 고발하며 환자 진료기록 전달한 전공의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3.07.21 09: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개인정보 유출 불구 정당행위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29일 지도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수술실 간호기록지를 열람, 출력하여 고발대리 변호사에게 제공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6명에 대한 상고심(2020도1056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A씨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1심부터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변호사를 통해 지도교수인 같은 병원 성형외과 교수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 C씨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진단명, 수술일시 및 내용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약식수술 기록지,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 11건의 진료기록을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 주위적 공소사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 등은 B씨가 해외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B가 집도하지는 않은 수술의 진료기록에 집도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산상 집도의 부분이 자동 생성되거나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작성되기도 한 부분이 있는 등 진료기록 작성과 관련한 B의 관여 여부 및 그 정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B의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인 고소인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비록 피고인들이 B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C에 대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을 고발대리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위 변호사로 하여금 이를 서울동부지검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 말하는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술 날짜와 집도의가 기재된 C의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을 제출하는 것은 B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C의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을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하여, C의 개인정보가 더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보다 대리수술 등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 등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고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담당교수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간이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