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역 불났다'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 1년 실형
[형사] '부산역 불났다'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3.07.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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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25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A씨는 2023년 4월 27일 00:02쯤 부산 동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112에 전화해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부산역 관할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등 17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펌프차 1대도 동원되었다.

부산지법 장병준 판사는 6월 15일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30).

장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 ·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