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적법"
[공정]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3.07.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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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매장 청소, 인사도우미 근무 등도 시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1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1누33090)에서 이같이 판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이 롯데하이마트를 대리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인본이 대리했다.

공정위가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을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과 제휴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거나 롯데하이마트의 매장 공용공간 청소, 인사도우미 근무, 리뉴얼 점포의 타사 상품 진열 작업 등 롯데하이마트 자신의 고유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며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 ·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자 롯데하이마트가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또 롯데하이마트가 직매입거래에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시기와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남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율 지급받았으며(연간거래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납품업자의 물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와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2015년과 2016년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2014년 9월부터와 2015년 9월부터 각각 소급적용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붙이익을 준 행위(물류대행 수수료 인상 관련 불이익 제공 행위)도 적발해 처분사유에 포함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462개 판매점에 롯데하이마트 직원 2,793명과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 3,901명을 근무하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윈고는 2015. 1. 1.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총 31개 납품업자로부터 단독파견 형태로 14,540명의 종업원을, 공동파경 형태로 1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고용한 남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뿐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업무에도 종사하게 하였고(자사상품 판매비중이 100%인 납품업자는 단 한 곳도 없다), 그 밖에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는 상조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발급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파견 종업원으로 하여금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한 것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같은 항 본문의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12조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이라는 표제 아래 1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입자 종업원의 타사상품 판매(이하 간단히 '교차판매'라 한다)는 모든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사상품 판매로 볼 수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 단서의 예외에 헤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 단서의 법문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종업원을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자사상품 판매비중은 낮게는 0%에서부터 높게는 61.77%로 그 편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어, 모든 납품업자가 교차판매를 통해 사실상 자사상품 판매와 같은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나 원고 제휴사 서비스 판매는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종국적으로는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지는 등 납품업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원고는 대부분의 상품울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입무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관"이라고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부분 행위(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중에는 남품업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뿐 아니라, 원고 제휴회사의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매장 공용공간 청소, 인사도우미 근무, 판촉광고물 배포작업 등 순전히 원고 고유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