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미 워싱턴 법원에 ICSID 중재판정금 집행 신청
론스타, 미 워싱턴 법원에 ICSID 중재판정금 집행 신청
  • 기사출고 2023.07.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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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 대리

지난해 8월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중재(ISDS)에서 승소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6월 30일 미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금액인 2억 1,600만 달러의 집행을 요구하는 신청(petition)을 접수했다고 국제중재 전문매체인 GAR이 7월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GAR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가 내린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고, 이자를 포함하면 론스타가 받아야 할 판정금액이 2억 3,760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에게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와 이에 대한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나, 이후 한국 정부가 판결문 정정신청을 내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를 감액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시키고,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지연 이자액 28만 89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시킨 다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복으로 명하여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 중복 계산의 오류가 있었다.

론스타의 이번 집행신청은 ICSID 중재에서도 서울의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함께 론스타를 대리했던 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워싱턴 사무소가 자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