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로공사 간부들에 골프 향응 이유 대우건설에 입찰제한 3개월 위법"
[행정] "도로공사 간부들에 골프 향응 이유 대우건설에 입찰제한 3개월 위법"
  • 기사출고 2023.07.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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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사계약 공정성 해칠 것 명백' 인정 안 돼…'입찰제한 취소' 판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대우건설의 직원이 도로공사 직원들과 골프를 친 후 골프비를 모두 부담했다가 적발되어 도로공사가 대우건설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6월 21일 대우건설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22구합22202)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순탁 변호사가 대우건설을 대리했다. 도로공사는 법무법인 정도가 대리했다.

대우건설은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3공구의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년 8월 12일 총 공사금액 1,598억 7,200여만원(최종 변경 금액 1,852억 8,700여만원), 착공일 2016년 8월 18일, 총 공사기간 2,100일로 정해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대우건설 직원 A씨는 2021년 6월 19일 이 공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도로공사 사업단장, 공사팀장 등과 함께 경산시에 있는 대구CC에서 골프를 친 후 이들의 골프비용 1인당 26만 1,000원을 모두 부담하고, 넉달 뒤인 10월 23일 포항시에 있는 오션힐스 포항CC에서 도로공사 공사팀장, 공사차장, 설계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이들의 골프비용 1인당 28만 3,000원을 모두 부담했다. 

이를 인지한 도로공사 감사실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단장과 공사팀장, 공사차장, 설계차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위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관할 법원에 통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사팀장, 공사차장, 설계차장에겐 180만~70만원의 과태료를, A씨에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비위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27조 1항 7호에서 규정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우건설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대우건설이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A가 피고의 직원이던 사업단장, 공사팀장, 공사차장, 설계차장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위행위가 그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대우건설과 맺은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는 2016. 8. 18.부터 2,100일 동안의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는 총 공사금액이 185,287,694,000원에 이르렀던 대규모 공사인데, 그 이행과정에서 계약 위반 또는 위법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위행위 당시 제공된 금품은 1회 1인당 261,000원 또는 283,000원으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자체 감사내용을 보더라도, 이 비위행위의 유형은 사업단장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때'에, 공사팀장 등은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비위행위가 공사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