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대 가출소녀 신고 안 하고 열흘간 집에 머물게 했다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사] 10대 가출소녀 신고 안 하고 열흘간 집에 머물게 했다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기사출고 2023.06.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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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실종아동법 위반 유죄

A(24)씨는, 가출소녀인 B(15)양이 가출소녀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2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또 다른 가출소녀인 C(15)양에 대해서도 2023년 3월 13일 오후 4시쯤부터 다음날 오후 5시 15분쯤까지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황형주 판사는 6월 16일 실종아동법 위반 유죄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25, 2023고단1011). 실종아동법 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조).

황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무르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22년 초경 B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2023. 3.에 또다시 가출아동인 C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가출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동안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인 C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