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임대인에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 기사출고 2023.06.22 11: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시기 3개월 앞당겨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7월 19일부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대인에게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 것으로, 종전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어 6월 15일 법안이 발의된지 일주일만인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