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한국 롯데리아에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았다고 호텔롯데에 과세 위법"
[조세] "한국 롯데리아에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았다고 호텔롯데에 과세 위법"
  • 기사출고 2023.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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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리아 상표 가치,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

호텔롯데가 자사가 등록한 '롯데리아' 상표를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계열회사인 한국 롯데리아에 쓰게 했더라도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롯데GRS(옛 한국 롯데리아)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롯데리아 상표를 사용했으나,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억 2,3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호텔롯데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그러나 6월 1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대문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두30679). 김앤장이 1심부터 호텔롯데를 대리했다.

대법원은 먼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6두54213 등)을 인용,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 · 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 ·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롯데리아 상표의 경우 한국 롯데리아가 이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온 반면, 원고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롯데리아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등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롯데리아 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