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면 개정 추진
민법 전면 개정 추진
  • 기사출고 2023.06.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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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위원장, 김재형 검토위원장 위촉

법무부가 다시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 · 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법 전면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 ·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다시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6일 양창수, 김재형 전 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민법개정위원을 위촉했다.
◇법무부가 다시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6일 양창수, 김재형 전 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민법개정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6월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와 계약기간 동안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를 부여하고, 그대신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게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의 제공 · 이용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위촉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22명은 다음과 같다.

▲김유진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복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억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정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명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수정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