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음란영화로 볼 수 없어"외국선 대부분이 18세 이상 관람가
남녀배우의 자위장면과 집단성교 장면 등 파격적인 성(性) 묘사를 담고 있어 음란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화 '숏버스'가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될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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