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음란사이트 운영자 '트위스트 김'에 위자료 주라"
[민사] "음란사이트 운영자 '트위스트 김'에 위자료 주라"
  • 기사출고 2008.0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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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도메인에 예명 무단 사용…인격권 침해"
영화배우 '트위스트 김'(본명 김한섭)이 자신의 예명을 도메인에 무단 이용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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