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복수면허 의료인 한 · 양방 동시 개설 가능"
[헌법] "복수면허 의료인 한 · 양방 동시 개설 가능"
  • 기사출고 2008.0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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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시개설 제한 의료법 헌법불합치…2008년말까지 시한부 적용"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함께 취득했어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33조2항 단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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