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위헌 제청…"종교의 자유 침해, 문화국가 원리 위반"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2월 28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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