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 주변 납골당 시설금지 학교보건법 위헌 소지"
[행정] "학교 주변 납골당 시설금지 학교보건법 위헌 소지"
  • 기사출고 2008.01.05 1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법] 위헌 제청…"종교의 자유 침해, 문화국가 원리 위반"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2월 28일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