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코로나로 문 닫은 서울 태평백화점, 스포츠센터 직원 해고 적법"
[노동] "코로나로 문 닫은 서울 태평백화점, 스포츠센터 직원 해고 적법"
  • 기사출고 2022.1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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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약 30년 만에 폐점한 태평백화점이 폐점에 앞서 백화점 내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92년 12월 개점해 2021년 10월 문을 닫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태평백화점의 운영사인 경유산업이 "백화점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82915)에서 이같이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11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고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피고보조참가했다.

경유산업은 부대사업으로 태평백화점 건물 내 6~8층에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매출이 꾸준히 줄어들던 와중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자, 2020년 10월경 태평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며 수영 · 헬스 강습과 수영장 · 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10명에게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센터의 폐장'을 해고 예고사유로 들었다.

이에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서울지노위가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태평백화점과 스포츠센터는 위 10명에 대한 해고 통보 이후 8개월 이상 더 운영되었으며, 2021년 10월 문을 닫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고, 2018년~2020년 자산총계의 변동은 거의 없으며 부채총계는 감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결과는 원고 회사의 자구노력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원고 회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18년 20%, 2019년 25%, 2020년 35% 각 감소하였고, 감소 폭도 점차 커졌으며, 2017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61% 감소하는 등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태평백화점의 경쟁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향후 태평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2020년 원고 회사 레포츠 수입이 전년 보다 66%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20년 10월경 태평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 2. 28.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하여 이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은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골프장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백화점 폐점시까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한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2010다3735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24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이 해고 회피 노력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2018년경부터 많은 인력을 감축해왔고, 결원 대체 목적 외에는 신규채용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였고, 2020년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원고 회사는 태평백화점 매출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는바,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이 경유산업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