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정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민사] "법정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 기사출고 2008.01.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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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초과분 돌려주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한도 초과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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