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하이패스 131차례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50만원
[교통] 하이패스 131차례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2.09.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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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적용

A(38)씨는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 1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영천JC 영업소에서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10,800원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년 8월까지 모두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53만 5,200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7월 21일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타 유료자동설비인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05).

형법 348조의2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이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