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알바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일자리 지원금 6,600만원 타낸 사단법인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형사] 알바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일자리 지원금 6,600만원 타낸 사단법인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 기사출고 2022.06.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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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돌려받아"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인 A(48 · 여)씨는 2019년 11월경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를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B씨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 같은 달 29일경 대구시장으로부터 95만여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21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구시장으로부터 4,59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르바이트생 C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C씨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09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사단법인은 2019년경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직원 3명을 배정받아 대구시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2020년 9월경부터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 청년 2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원(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그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시장 주관 사업으로, 참여기업에게 직원 1인당 전문인력은 급여의 80%, 일반인력은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법 김형호 판사는 5월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단209).

김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돌려받은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합계 66,840,820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행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