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하러 내연녀 집 들어갔어도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 무죄"
[형사] "성관계하러 내연녀 집 들어갔어도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 무죄"
  • 기사출고 2022.02.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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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재확인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도12630)의 판단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3일 2018년 12월 초순 오전 3시쯤 B씨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6804)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건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다.

대법원은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항소심)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고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