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고스, 종부세 위헌소송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로고스, 종부세 위헌소송 소송인단 모집
  • 기사출고 2022.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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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소송대리인단 이끌어

"현행 종부세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해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세목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21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로고스 소속의 민형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김용호, 김건수, 전만수, 조원익, 신예슬, 정유진, 손재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으로 나선다. 소송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는 민형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종합부동산세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21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21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 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세대별 합산규정이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고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다른 형태의 소유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로고스는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종부세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행정소송과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등 위헌소송 제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착수금은 종부세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 1천만원 미만은 20만원, 9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80만원이다. 부가세, 인지대, 송달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또 환급받는 금액의 5%(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받되, 소가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연락처는 로고스 조세팀장인 전문수 변호사(02-2188-1011)와 손재호 변호사(02-2188-2849).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