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결권자 휴가 중 업무대행자가 '보조금 자료 요청' 공문서 전결했어도 공문서위조 무죄
[형사] 전결권자 휴가 중 업무대행자가 '보조금 자료 요청' 공문서 전결했어도 공문서위조 무죄
  • 기사출고 2021.11.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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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권한 초과 행위 아니야"

울주군청 공무원인 A(여 · 55)씨는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 있는 영농법인을 방문하여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8일 뒤인 6월 30일경 관련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하는 울주군수 명의의 문서를 기안한 뒤 자신의 전결로 결재하여 울주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생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영농법인을 방문해 제시했다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정철 판사는 그러나 11월 17일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한 것"이라며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4655).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