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노동]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기사출고 2021.11.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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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대 26일' 고용부 해석 뒤집어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대 26일이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어 주목된다. 

의정부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 시설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한 B씨가 2018년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A씨로부터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B씨에게 11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71만여원을 지급한 후, "B씨에게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사용되어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는 없다"며 71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국가를 상대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반포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시 15일 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 여부.

1심은 노동부의 해석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B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이 적용된다"며 A씨에게 71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10월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1다227100).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을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며 "B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 7. 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8. 8. 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약 B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국가의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