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기대여명 넘겨 생존때 추가 손해배상은 여명기간 후 3년 내 청구해야"
[손배] "기대여명 넘겨 생존때 추가 손해배상은 여명기간 후 3년 내 청구해야"
  • 기사출고 2021.08.29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여명기간 지난 때 장래 추가 손해 예견 가능"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겨 생존하게 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02년 4월 16일 오전 5시 50분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에 부딪혀 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마을버스의 보험사인 MG손해보험(전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토대로 2003년 12월 '피고는 A씨에게 3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년 1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A씨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훌쩍 넘겨 생존하게 되자, A씨와 부인은 2012년 7월 16일 MG손해보험을 상대로 5억 9,300여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제출된 2012. 11. 28.자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와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쟁점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조 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심 재판부는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종전에 예측된 여명을 5년으로 산정하여 사고 발생일, 신체감정서의 작성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등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A의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고일인) 2002. 4. 16.부터 4.982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여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MG손해보험이 A씨에게 2억 2,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추가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3년 지나 소송 낸 교통사고 피해자에 패소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MG손해보험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2016다11257)에서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29일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도원이 MG손해보험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A는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자신이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6년 7월 29일 사망했고, 부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