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과 하나은행이 3월 17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 · 신탁 관련 법률자문 지원, 공동세미나와 공동연구 등 신탁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른의 박철 대표변호사는 "고령화에 저금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양사가 협력해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은 2012년부터 로펌 내에 상속신탁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 등과 관련한 연구와 함께 매달 정기 세미나를 진행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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