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마피아 위협은 난민 사유 안 돼"
[행정] "마피아 위협은 난민 사유 안 돼"
  • 기사출고 2021.0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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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적국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받아야"

키르기즈스탄인이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A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같은 해 3월 14일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거쳐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563)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키르기즈스탄에서 B씨의 집에서 종종 요리를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B씨가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임을 알게 되어 공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와 그의 부하들이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며 때리고 협박을 하였다"며 "키르기즈스탄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으나, 경찰이 마피아와 결탁을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폭행과 협박을 피하기 위해 처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피하였고,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그러나 1월 12일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키르기즈스탄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 일당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협으로 국적국의 사법기관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정"이라고 지적하고, "달리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에 관한 주장 · 입증은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