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서 이기는 법'
'중재에서 이기는 법'
  • 기사출고 2007.06.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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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얀 폴슨 LCIA 소장, "목표 파악하고, 납득할 증거 · 자료 제시해야"


분쟁해결의 한 방법인 '중재에서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내걸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29일 서울 하야트 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중재 세미나'에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백여명의 기업체 관계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제중재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소장으로 있는 이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가 내놓은 정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는 "중재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재의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중재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 제시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LCIA 상임위원에 선임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는 또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간의 분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중재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로펌들로서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또 영국계 로펌인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뉴욕사무소의 루시 리드(Lucy Reed) 변호사가 '한미FTA 중재의 의미 (Korea-U.S. FTA International Arbitration Implications)'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얀 폴슨 변호사가 제스처를 써 가며 '중재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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