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성 판정 코로나 검사 이유 재판 불출석…궐석 판결 적법"
[형사] "음성 판정 코로나 검사 이유 재판 불출석…궐석 판결 적법"
  • 기사출고 2021.0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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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려워"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데 이어 3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대법원은 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6월 피해자에게 "인천 영종도에 공사 중단된 연립주택 100채를 갖고 있는데 연립주택 1채에 대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주면 1개월 내에 그 연립주택을 팔아 3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채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출석하여 진행된 1회 공판기일에서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2회 공판기일을 2020년 5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A씨는 2회 공판기일 전날에도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2회 공판기일 오전에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3주 후로 지정하였다가 A씨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2주 후로 변경하였으나, A씨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A씨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에 A씨가 "2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같은 날 저녁 7시까지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리하여 있을 것을 지시받아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10월 29일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75).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고 전제하고,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19. 오전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020. 5. 19.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