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PR/PO 점검 안 하고 항공기 띄운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적법"
[행정] "PR/PO 점검 안 하고 항공기 띄운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0.12.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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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과실 중대…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국제선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PR/PO 점검을 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16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스타항공이 과징금 취소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8월 14일 이스타항공이 "과징금 1,6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81339)에서 이스타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이스타항공 직원의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도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들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법인 동인이 대리했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 7일 22:19경 노선에 국제선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PR/PO 점검(Pre/Post Flight Check)을 수행한 후 첫 비행이 있었던 같은 날 22:48경부터 48시간 이내인 10월 9일 22:48분 이전에 PR/PO 점검이 재차 수행되어야 함에도, 이 항공기에 대한 PR/PO 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한 채 2017년 10월 9일 23:10경 김포발 10월 10일 00:19경 제주착편으로 편성 · 운행하는 등 10월 10일 13:27경까지 8회에 걸쳐 이 항공기를 운항했다. PR/PO 점검은 항공기 내외의 청결, 액체 및 기체류 서비스,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의 수정 등을 수행함으로써 항공기의 출발 태세를 준비하는 점검을 말한다. 정비규정에 따르면, 국제선을 포함하는 경우는 점검 수행 후 첫 비행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약 세 달 후인 2018년 1월 1일에도 이틀 전인 12월 30일 PR/PO 점검을 수행한 후 점검  후 첫 비행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PR/PO 점검을 재차 수행하지 않고 2018. 1. 1. 03:20경 김해발 2018. 1. 1. 04:38경 간사이착 편으로 편성 · 운행하는 등 2회에 걸쳐 이 항공기를 운항,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16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항공기의 확인정비사로서 정비업무를 담당했던 이스타항공 직원에게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리자, 이스타항공과 정비사가 소송을 냈다. 

위와 같은 정비주기 미준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항공기의 비행스케줄이 국제선 4편에서 국내선 9편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맞추어 정비스케줄도 변경되어야 했는데, 정비계획 담당자의 실수로 PR/PO 점검 지시가 계획되어야 할 시점에 TR 점검 지시가 계획 ·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보다 간이한 TR 점검(Transit Check, 항공기의 계속적인 운항가능상태를 확인하는 점검)만을 마친 상태의 항공기를 약 14시간 동안, 8회에 걸쳐 운항함으로써 해당 항공기의 사고발생 위험성이 운항시마다 증대되었으며, 원고 회사로서는 위 각 운항시마다 해당 항공기가 정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PR/PO 점검을 마쳤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동기를 결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설령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최대한 이를 신속히 발견하여 적법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회의 운항이 반복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다"며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점검만을 한 항공기가 8회에 걸쳐 실제로 승객을 탑승시키고 운항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항공업계의 전체적인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회적 파급력이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의 발생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