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출신대학 · 나이 통계 공개하라"
[행정]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출신대학 · 나이 통계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0.11.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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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기초자료 검색해 편집 가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0월 29일 A씨가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7530)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사람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서울대가 "해당 통계자료를 관리 ·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통계자료는 새로운 통계 · 분석 작업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자료"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9두6001 등)을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대학, 출생년도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 중이고,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며 "피고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