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중개하며 받은 프리미엄 돌려주라"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중개하며 받은 프리미엄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20.10.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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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개수수료에 해당…초과 부분 무효"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6,7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게 되었다. 사실상 중개수수료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김 모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하려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분양권 1개당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강 모씨를 통해 28회에 걸쳐 경남 양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김씨는 분양권 대금으로 강씨에게 지급한 5억 7,820만원 가운데 6,700만원을 강씨가 프리미엄(일명 '피') 명목으로 따로 챙긴 사실을 알게 되어 강씨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분양권 매수 당시 강씨는 김씨에게 각 분양권의 매입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만을 각 분양권의 대금으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조희찬 판사는 김씨가 강씨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중개수수료로 보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며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9가단100317).

조 판사는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을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6,7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계 6,700만원은 중개수수료 이외에 각 분양권을 중개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각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